충청남도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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