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39세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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