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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