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100% 이하
- 만 18세 이하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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