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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