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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