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 2번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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