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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