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0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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