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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