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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