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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