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