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55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200% 이하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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