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5세 ~ 49세
- 여성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서울시 거주여부 및 내국인 배우자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추가 징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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