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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