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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