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7세 ~ 18세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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