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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