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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