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40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200% 이하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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