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 대상·조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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