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49세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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