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64세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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