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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