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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