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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