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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