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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