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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