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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