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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