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49세 이하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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