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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