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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