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4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200% 이하
-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④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안 되오니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 함 ⑤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⑥ 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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