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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