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만 60세 이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치매약 처방전, 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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