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70세 이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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