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90세 이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