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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