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50세 이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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