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대상·조건
- 여성 대상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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