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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