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조건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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