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9세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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