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 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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