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39세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 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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