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