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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